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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메뚜기56
우아한메뚜기5621.11.14

시노팜 맞았는데 한국에 귀국하면 다시 다른걸로 맞아야 할까요?

코로나로인해 2년간 한국에 귀국 못하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노팜 2차 접종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다른약으로 접종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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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학진 약사입니다.

    질병청에도 시노팜 2차 접종자에 대한 백신접종 기준은 없지만, 시노팜(베이징주)백신을 포함한 WHO승인 백신 접종자의 경우 백신접종의 효과를 인정하여 해외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기본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스터샷의 경우 기본접종 6개월 ~ 8개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므로 해당시기에 부스터샷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WHO승인을 받지 않은 시노팜 우한주 접종자의 경우에는 1차 접종부터 다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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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해외 접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100517488090314

    "中 시노팜·시노백 맞아도 국내서 백신 인센티브 적용된다"

    7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았다면 국내에서도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 명의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종이 또는 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외에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시노백 등도 확인서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공무나 사업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입국자가 WHO에 등록된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WHO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백신을 기준으로 격리면제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조치도 동일한 연장선이며 WHO 인증 백신을 맞고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주한미군·외교 분야 대상자는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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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방대본은 외국에서 예방접종한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시노팜, 시노백 백신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보건소 예방접종시스템과 예방접종 모바일 앱 ‘쿠브’에서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노팜 백신 기본 접종 완료자의 경우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후(적어도 8개월 이전)에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추가접종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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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시노팜을 2차까지 맞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외 백신 접종 인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백신 접종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스터샷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부에서 발표하면 접종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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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WHO에서 허가된 백신은 국내에서 새로 접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시노백과 시노팜은 WHO에서 허가가 된 백신이기 때문에

    따로 접종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실 순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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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1 코로나로인해 2년간 한국에 귀국 못하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노팜 2차 접종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다른약으로 접종을 해야할까요?

    - 2차 접종일 기준 6개월이 지났다면 화이자나 모더나로 추가 접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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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중국 시노팜 백신이 국내에서 인정되는지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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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히 백신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정여부의 경우는 직접 관계 부처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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