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해외 접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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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노팜·시노백 맞아도 국내서 백신 인센티브 적용된다"7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았다면 국내에서도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 명의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종이 또는 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외에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시노백 등도 확인서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공무나 사업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입국자가 WHO에 등록된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WHO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백신을 기준으로 격리면제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조치도 동일한 연장선이며 WHO 인증 백신을 맞고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주한미군·외교 분야 대상자는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