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는데,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대인은 3개월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요청할 때에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합니다.
임차인 역시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의 하한선은 정함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