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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계약 기간 다 채우기전 이사를 나갈때

계약기간 다 채우기 전에 이사를 나갈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의 계약에서는 계약기간 다 되기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이면 계약 만료 통보 후 3개월 뒤 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재계약을 할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특약에 기록 하면 되는건가요?

증액은 5%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은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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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는데,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대인은 3개월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요청할 때에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합니다.

    임차인 역시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의 하한선은 정함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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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12.28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의 경우에는 퇴거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계약시 특약등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증액은 5% 제한, 감액은 제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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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행사에 의한 계약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을 구하며 일찍 이사를 갈 수 있고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월세의 경우 3개월 동안 월세를 내고, 전세라면 관리비 있을 경우 관리비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나 계약고전 변동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전 계양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에서 증감액 5% 이내에서 협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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