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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 기간 다 채우기전 이사를 나갈때

계약기간 다 채우기 전에 이사를 나갈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의 계약에서는 계약기간 다 되기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이면 계약 만료 통보 후 3개월 뒤 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재계약을 할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특약에 기록 하면 되는건가요?

증액은 5%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은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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