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계약서 작성갱신과 묵시적 갱신 차이
전세 계약서 작성해서 갱신(청구권 사용)했을 때 임차인이 3개월 전 중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 해야하는게 맞나요?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중도퇴거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했을 때는 3개월전 퇴거통보하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갱신하면 계약서에 나온 만기날짜를 지키지않고 3개월전 퇴거통보를 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3개월전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를 통지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한 경우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임의로 통지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