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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있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기간을 정하게 되면

중도해지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저는 1년만 연장을 더 하고 싶은데 증액을 하게되면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1년으로 기간을 정하거나 2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서 작성시

중도 해지시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이 지불하는 게 맞나요?

어디서는 계약서 새로 작성해 기간을 정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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