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의 경우 묵시적갱신의 법안을 준용하며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퇴거통보시 3개월 이후 계약이 종료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계약임" 이라는 특약을 명시하여
기재하면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날 퇴거통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