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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12.07

증액있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기간을 정하게 되면

중도해지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저는 1년만 연장을 더 하고 싶은데 증액을 하게되면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1년으로 기간을 정하거나 2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서 작성시

중도 해지시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이 지불하는 게 맞나요?

어디서는 계약서 새로 작성해 기간을 정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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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의 경우 묵시적갱신의 법안을 준용하며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퇴거통보시 3개월 이후 계약이 종료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계약임" 이라는 특약을 명시하여

    기재하면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날 퇴거통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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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으려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조건 인상이 된다면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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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3개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은 최근 1심 판결에서 나온 내용인데 대법원 판례가 아닌이상 법 조문이 우선합니다.

    법에는 명확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의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의 해지를 준용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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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도 만기2년으로 합니다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임차인들이 만기전에 나갈 계획이 있는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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