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던 사이트 "누누티비"가 폐쇄되었는데, 그동안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누누티비에 광고 배너 의뢰한 광고주는 처벌 근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청에서 더 나아가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배포하였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광고 등을 한 자는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시청한 자들을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