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통메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여?
새벽에 뭐해 놀까? 라는 방을 들어가서 질문을 받는다는 제목에 저렇게 물어봤습니다 위에 사진 참고 해주시고 현재 방은 나간 상태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이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큼의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단순히 불쾌함을 느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행위까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통매음헌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위 내용은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