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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날렵한오색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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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알바로 소득세만 띠는데 따로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내가연말정산 할때 같이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불이익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알바소득이 일용직소득이거나 상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과세로 배우자와 함께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기본공제대상도 아니기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근로자라면 각 각 별개로 연말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만약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면 인적 공제 대상으로 질문자에 편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각 각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