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와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알바로 소득세만 띠는데 따로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내가연말정산 할때 같이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불이익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알바소득이 일용직소득이거나 상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과세로 배우자와 함께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기본공제대상도 아니기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근로자라면 각 각 별개로 연말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만약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면 인적 공제 대상으로 질문자에 편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각 각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