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4년차 연봉 동결로 퇴사할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상사의 개인적인 평가로 절 저평가하고 승진 심사에 올려주지 않을때, 직원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있는 조치사항 있나요?
혹은 퇴사할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사내에서도 미래가 불분명한데 퇴사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권고 사직 등이나, 기타 의원면직(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급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자발적 실업을 한 것 역시 따로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해당 사유만으로는 회사측과 협의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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