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 조정이 되어 퇴사를 권유 받았을 때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인력조정으로 권고사직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직하면
이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다른 요건 등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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