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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7.23

회사 경영상황 악화로 월급이 하향조정된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경영상 이유로 직원 전체 월급을 하향 조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를 수용하지 못해 퇴사를 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의 사유가 회사측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성립되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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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자발적 퇴직)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의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여기서는 임금)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월급삭감)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이 아니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지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기에 언급된 월급삭감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후에 퇴사하시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아직 월급삭감이 적용되지 않았고 임금체불도 없는 상태에서 막바로 퇴사를 하시면 이는 일반적인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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