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로 3개월을 받았습니다. 출산 휴가 끝나고 3개월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하는데
육아휴직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가 안나오는건가요?
급여가 나온다면 정상 근무했던 것처럼 세금 나가고 월 급여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산휴가와 다르게 사업주에게 급여지급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무급이 원칙입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