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는데요.
개별 직원이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정기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각종 추가 법정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