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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자라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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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정기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는데요.

개별 직원이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정기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각종 추가 법정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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