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회사는 예전부터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과거 임단협 시에 사측에서 향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재차 언급을 하지않는 조건을 포함하여 타결금 50만원 정도 인당 지급했었는데.. 이 경우에 정기상여가 과거 미포함된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필요없고 앞으로라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것인가요. 저 협상 자체의 위법성 여부나.. 신의칙에 위배가 되는 사안인지..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