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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크한오리291
시크한오리291
24.01.29

정기상여 통상임금 관련 질문사항?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회사는 예전부터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과거 임단협 시에 사측에서 향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재차 언급을 하지않는 조건을 포함하여 타결금 50만원 정도 인당 지급했었는데.. 이 경우에 정기상여가 과거 미포함된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필요없고 앞으로라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것인가요. 저 협상 자체의 위법성 여부나.. 신의칙에 위배가 되는 사안인지..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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