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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91
시크한오리29124.01.29

정기상여 통상임금 관련 질문사항?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회사는 예전부터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과거 임단협 시에 사측에서 향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재차 언급을 하지않는 조건을 포함하여 타결금 50만원 정도 인당 지급했었는데.. 이 경우에 정기상여가 과거 미포함된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필요없고 앞으로라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것인가요. 저 협상 자체의 위법성 여부나.. 신의칙에 위배가 되는 사안인지..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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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정기상여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근로 합의 여부에 대해서 그 효력을 다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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