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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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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

노사의 추가수당에 대한 소급지급 주장은 정당한가요?

회사의 노사는 임금협상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을 구한다면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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