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급별로 연차 사용 촉진을 차등을 두어 진행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직원들의 경우, 개인 연차를 50% 이상만 사용하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들의 경우, 잔여 연차 수당 지급은 없고 100%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혹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한다면 직원들은 제외하고 임원들만 연차촉진제를 적용해서 1년에 2번 계획 받고 서명하고 진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4.01.26, 근로기준과-4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