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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노무담당자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연차촉진으로 모든 연차를 소진한다’는 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연차촉진을 진행해도
잔여연차는 수당지급을 해야하는지요?
(2) 2차 연차촉진 진행시 잔여연차에 대해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날짜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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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1,2차 촉진을 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사용 계획을 보내야 하고 그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게 되는 것이지 회사가 날짜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