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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23.02.22

회사에서 그 동안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그 동안 직원들에게 부여된 연차의 미 사용시 잔여연차 갯수대로

연차 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금년부터는 부여된 연차의 50% 이상을 강제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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