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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2.22

회사에서 그 동안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그 동안 직원들에게 부여된 연차의 미 사용시 잔여연차 갯수대로

연차 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금년부터는 부여된 연차의 50% 이상을 강제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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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행한다면 시행함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담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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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다만, 서면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할 것, 다만 위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는 사라지나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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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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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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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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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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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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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50%만 수당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50%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50%를 초과하는 부분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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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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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1년 이내에 미사용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50%는 휴가로 사용하도록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한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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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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