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녹색옥구슬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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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소속 대회 위반을 어길시 모든 책임 징계는 선수와 감독에게만 있나요?행동은 본인들이하였지만 이를 제지 행정관련 사이트 관리자들은 직무태만해서 문제가 야기됨
잘 읽어봐 주십시요.
시합 대회때 본 등록지가 아닌 소속이 아닌 다른 타지역으로 출전했음.그 전 대회관련 사이트에 이런 공지를 올렸음.아무런 조치나 언지를 안하였음.그리고 바꾼 규정이나 규정이 있는지도 모름 조례나 행정을 모름 그래서 가능한줄 알고 또 이게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출전함.그런데 경기 시합 후 문제를 지도자나 선수에게만 크나 큰 문제 있다고 문제를 삼음.대회 사이트는 하루이틀 먼저 올라가 있는게 아니였고 7일이상 이였음 또 시합부터 전반 결과까지 확인 가능했음. 그리고 소속 윗 담당자에게도 보고라 알고있음.허나 이적 동의서 첨부는 누구도 몰랐음.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스포츠 공정위원회까지 갈수 있다는데 징계를 선수와 감독만 받게 생김 .이게 맞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