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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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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자동차 보험을 인터넷으로 직접 알아보고있는데요

이번 비피해로 침수당해 자동차 폐차시키는 분을 봤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및 침수시에도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응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필수로 가입을 해야하고 자차만 있다고 해서 또 다되는건 압니다.

      자기차량손해 확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자연재해까지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이 이럴경우에 가입하는건데...가입 안하신 분들은...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전 보험사가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에 잡혀있던 차량 연식 가액만큼 보장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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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침수피해는 자동차보험 특약중 자차손해 처리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입시 책정된 차량가액만큼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의 파손 및 침수시에 보장하는 특약는 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불법주차를 하시거나 창문을 열거나 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자차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침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자차에 추가 특약(단독 사고)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꼭 반드시"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자연재해로 보장이 됩니다

      보상못받는 경우는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건 자차뿐입니다. 폭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장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번 윤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관련뉴스를 보시는편이

      더 나으실 거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