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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7

침수가 된 자동차에 자차적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자차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차보험의 적용범위를 잘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번 여름과 같이 무섭도록 비가내리는 장마철에 집중호우때문에 세워둔 자동차가 침수가 된다면 혹시라도

자차보험을 적용받아서 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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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은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의 경우 고의가 아니라고 하시면 자차처리가 가믕합니다. 할증은 되지 않으며 추후 할인 적용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사고 특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차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차와의 충돌이나 차량이 도난됐을 때 입은 손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의 원인에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침수 시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단독 사고 담보를 빼고 차 대 차 사고만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침수 시 통행이 금지된 장소를 지나가다가 침수된 경우, 선루프를 열어놓아서 침수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과실로

    침수가 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차담보는 폭우로 인한 침수도 보상을 합니다.

    다만 폭우로 침수위험구간에 고의로 들어가거나 썬루프를 고의로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