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자차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차보험의 적용범위를 잘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번 여름과 같이 무섭도록 비가내리는 장마철에 집중호우때문에 세워둔 자동차가 침수가 된다면 혹시라도
자차보험을 적용받아서 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은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의 경우 고의가 아니라고 하시면 자차처리가 가믕합니다. 할증은 되지 않으며 추후 할인 적용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사고 특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차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차와의 충돌이나 차량이 도난됐을 때 입은 손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의 원인에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침수 시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단독 사고 담보를 빼고 차 대 차 사고만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침수 시 통행이 금지된 장소를 지나가다가 침수된 경우, 선루프를 열어놓아서 침수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과실로
침수가 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차담보는 폭우로 인한 침수도 보상을 합니다.
다만 폭우로 침수위험구간에 고의로 들어가거나 썬루프를 고의로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