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다툼 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 바꾼 경우 죄가 될까요?
법적인 부부관계인 부부가 약 한달전 현재 집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거주하다가 다툼이 생겨서
아내가 집을 따로 구해 집을 나가기로 하였고,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집에 함께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아내가 따로 살 집을 알아보려고 외출을 하러 나갔을때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현관문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린경우
남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이 있나요?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던 곳이라 일방적으로 집에 못들어 오게 하는건 이해가 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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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손괴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다툼 후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 그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위반하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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