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부부관계인 부부가 약 한달전 현재 집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거주하다가 다툼이 생겨서
아내가 집을 따로 구해 집을 나가기로 하였고,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집에 함께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아내가 따로 살 집을 알아보려고 외출을 하러 나갔을때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현관문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린경우
남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이 있나요?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던 곳이라 일방적으로 집에 못들어 오게 하는건 이해가 되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