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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08

부부 사이 다툼 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 바꾼 경우 죄가 될까요?

법적인 부부관계인 부부가 약 한달전 현재 집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거주하다가 다툼이 생겨서

아내가 집을 따로 구해 집을 나가기로 하였고,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집에 함께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아내가 따로 살 집을 알아보려고 외출을 하러 나갔을때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현관문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린경우

남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이 있나요?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던 곳이라 일방적으로 집에 못들어 오게 하는건 이해가 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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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손괴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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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다툼 후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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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 그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위반하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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