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눈에띄게심플한오렌지
눈에띄게심플한오렌지

이혼하려고 하는데 전세집에서 비밀번호 바꾸고 집 점거하면

내 얘긴아니고 가족중에

부부사이가 이미 틀어질대로 틀어져 서로 이혼얘기는 많이 오갔고 계획중인데요

결혼한지는 1년남짓이고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2달후 만기라 남자측은

전세계약 종료후 별거로 지내면서 이혼하려고 집주인에게 계약의사없음 밝힌 상태

남자는 약속 및 운동하러 집 비울때마다 여자측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몇일 집에 못들어가는 일이 반복됨.

이에 현재 남자는 부모님댁에서 거주중이며 전세계약은 남자명의이며 전세금은 모두 남자꺼임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온다하는데 여자가 못보러오게 한다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퇴거를 하였음을 밝혀주셔야 하겠으며 다만 가족이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점유까지 해제시키지 못한다면 인도를 완료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당사자가 이미 계약 갱신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한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하여 계속 거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