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하려고 하는데 전세집에서 비밀번호 바꾸고 집 점거하면
내 얘긴아니고 가족중에
부부사이가 이미 틀어질대로 틀어져 서로 이혼얘기는 많이 오갔고 계획중인데요
결혼한지는 1년남짓이고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2달후 만기라 남자측은
전세계약 종료후 별거로 지내면서 이혼하려고 집주인에게 계약의사없음 밝힌 상태
남자는 약속 및 운동하러 집 비울때마다 여자측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몇일 집에 못들어가는 일이 반복됨.
이에 현재 남자는 부모님댁에서 거주중이며 전세계약은 남자명의이며 전세금은 모두 남자꺼임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온다하는데 여자가 못보러오게 한다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