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단순히 다른 중고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서 재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타 사이트의 사진을 업로드 한 것으로 사기의 의심의 정황이 되는 점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실제 형사 고소까지는 어렵다고 보이며 해당 고소시에는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