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범죄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에 올려져있던걸 만원에서 2만원씩 올려서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 만약 중고나라에 팔리면 당근마켓에서구매한다음 중고나라에 팔려하였습니다. 때문에 당근마켓사진을 캡처하여 중고나라에 올렸더니 당근마켓 판매자가 10만원을 요구하더니 제가 학생이라 돈이 없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고를 하였는지 더치트 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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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단순히 다른 중고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서 재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타 사이트의 사진을 업로드 한 것으로 사기의 의심의 정황이 되는 점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실제 형사 고소까지는 어렵다고 보이며 해당 고소시에는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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