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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24.02.17

당근 마켓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근마켓에서 네x이버페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서

입금을 했는데 몇 일째 판매 상품을 주지 않았으며 일부 금액만 환불 받은 상태입니다

(준다고 하고 돈이 없다며 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지금 피해금액은 약 10만원 가량인데 만약 이 경우에 합의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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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피해금액이 10만원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10만원의 배액이 20만원내외에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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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입금하신 것으로 보이며, 애초 계약에 따른 이행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합의는 50~100만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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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의심될 수 있으나 지금정보만으르는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보다 조금 더 정도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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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하거나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소액인 걸 감안하면 피해금에 2배 이내가 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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