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네x이버페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서
입금을 했는데 몇 일째 판매 상품을 주지 않았으며 일부 금액만 환불 받은 상태입니다
(준다고 하고 돈이 없다며 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지금 피해금액은 약 10만원 가량인데 만약 이 경우에 합의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피해금액이 10만원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10만원의 배액이 20만원내외에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입금하신 것으로 보이며, 애초 계약에 따른 이행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합의는 50~100만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의심될 수 있으나 지금정보만으르는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보다 조금 더 정도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하거나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소액인 걸 감안하면 피해금에 2배 이내가 적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