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중고거래 중 미성년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당근거래 중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저는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12 미니를 38만원에 사려고 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판매자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지금 입금하면 30만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03년생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영상 통화를 해서 신원을 확인시켜줬고, 저는 그것을 믿고 30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물건은 택배로 받기로 했고요.
근데 그 이후 판매자는 '폰을 해지하지 않았다', '가족 문제가 생겼다', '법원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를 대며 시간이 없었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오늘(1월 20일)에는 죄송하다며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고, 이번주 일요일에는 돈이 35만원 들어오니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실명도, 전화번호도, 계좌번호도, 주민번호도, 주소지까지 저에게 오픈해놓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계속해대는 모습을 보니 화도 많이 나고, 이 학생이 이번 기회로 좀 더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학생은 중고거래를 미끼로 현금을 편취한 다음 본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후 시간을 끌며 돈을 다른 곳에서 융통하여 돌려주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전화나 문자에는 항상 '오늘은 무슨일이 생겼으니 00일까지는 갚겠다' 는 식의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신고하기에는 정말 애매한 상황 아닌가요? 차라리 저를 차단하거나 메신저에 답변조차 안한다면 사기로 신고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 학생이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나요? 사기로 신고도 못하고?
또한 이 학생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이전에도 이런 소액으로 편법?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제대로 맞대응한 어른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귀찮더라도 법률과 절차를 따라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한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친구가 올해 3월 4일로 만19세가 되어 성인이 되는데, 저는 거래를 1월 16일에 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무효가 될수 있지않나요? 성인이 된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학생이 군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시간이 부족하실테니 간단한 부분은 부연없이 짧게 옳다 그르다고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절차와 방법을 밟으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사이트, 책, 영상 어떤 것이든 좋으니 그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돈을 지출할 여유는 안되고, 제가 배워서 스스로 해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바,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관할 경찰서를 검색하시어, 위 몇일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대화내역,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시어 고소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판매할 의도 없이 매매대금을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군대로 가게 되면, 수사가 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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