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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22

코인투자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주식투자를 하게되면 일부 수익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주식이

아닌 쿠인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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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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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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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투자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인투자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오니 참고부탁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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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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