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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