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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후
이정후후23.03.01

코인도 수익나면 소득세신고를 해야되나요??

코인도 세금을 때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직 수익난건 아니지만 해외주식은 신고하던데...코인은 어떤지 궁금하네요.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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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2023년 현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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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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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기로 과세유예가 되어서 현재는 과세되지않으며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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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잏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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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25년 1월 1일부터 코인 투자 이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24년 12월 31일까지는 세금 없이 이익이 나시는 것 만큼 다 가져가시다고 보시면 되고, 코인은 나중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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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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