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에서 사내이사 겸 근로자로써 근무를 했었고
동시에 개인사업자도 같이 운영중이었는데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법인도 매각 및 신규법인 설립절차 진행으로 인해
기존 법인에서 1인 사내이사로 마지막 몇 개월을 대표이사대행으로 재직하다가
법인을 매각하면서 10월 말일자로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계속 운영중에 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나요?
별도 세무사는 없는 상태로,
연말정산이 필요할 경우 제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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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매각되면서 중도퇴사자가 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폐업하지 않는 이상 소속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법인
그 자체는 존속함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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