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서 사내이사 겸 근로자로써 근무를 했었고
동시에 개인사업자도 같이 운영중이었는데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법인도 매각 및 신규법인 설립절차 진행으로 인해
기존 법인에서 1인 사내이사로 마지막 몇 개월을 대표이사대행으로 재직하다가
법인을 매각하면서 10월 말일자로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계속 운영중에 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나요?
별도 세무사는 없는 상태로,
연말정산이 필요할 경우 제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