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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2.12.26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에서 사내이사 겸 근로자로써 근무를 했었고

동시에 개인사업자도 같이 운영중이었는데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법인도 매각 및 신규법인 설립절차 진행으로 인해

기존 법인에서 1인 사내이사로 마지막 몇 개월을 대표이사대행으로 재직하다가

법인을 매각하면서 10월 말일자로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계속 운영중에 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나요?

별도 세무사는 없는 상태로,

연말정산이 필요할 경우 제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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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매각되면서 중도퇴사자가 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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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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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폐업하지 않는 이상 소속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법인

    그 자체는 존속함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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