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하다보면 거래수수료가 있고 세금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냥 세금은 뭐고 양도 소득세는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양도소득세는 어떤경우에 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양도소득대상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이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식거래에 거래수수료는 해당증권사의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등이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거래하시면서 바로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거래할 경우 증권사에 수수료가 발생하며 매도시에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