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13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주식거래를 하다보면 거래수수료가 있고 세금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냥 세금은 뭐고 양도 소득세는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양도소득세는 어떤경우에 내야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양도소득대상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이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식거래에 거래수수료는 해당증권사의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등이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거래하시면서 바로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거래할 경우 증권사에 수수료가 발생하며 매도시에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