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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강아지224
까칠한강아지22423.03.25

주식 매매로 얻은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주식 매매로 소득을 얻었다면 그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요? 양도 소득으로 들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양도라는 말이 가진 느낌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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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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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 대상이긴 합니다만,

    국내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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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것 입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게 되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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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란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 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주식의 매매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다만, 국내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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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또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 시 소액주주인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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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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