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또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 시 소액주주인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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