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입원해서 치료를 했을 때, 통원해서 치료를 했을 때 각각 보장 한도가 다릅니다.
입원하셨을 경우 입원~퇴원까지의 병원비에 대한 청구가 1회 분량이고
통원하셨을 경우에는 한 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받으신 병원비에 대한 청구가 1회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원과 통원을 여러 번 하셨을 경우,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보험금 지급은 각각 나눠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청구건마다 최저 보험료 기준을 넘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자기부담금이 1만원인데 통원 치료로 3일 병원에 가셨고, 각각 병원비가 8천원, 9천원, 1만 5천원이나오셨다면,
이 세개를 한꺼번에 청구하셨더라도 보장이 적용되는 것은 1만 5천원에 대한 부분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