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관리사무소입찰계약(빠른답변바랍니다.)
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관리실 성의가 너무없고 서비스도 좋지않은것같트습니다.이번에 전반적인평가결과를 공지해놓고 이의가 있는세대가 10%이상이면, 다른 업체로 입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의있는세대는 관리실에 접수하라는데
문의드립니다.
1.만약 10%이상의 이의세대가 발생된다면
다시입찰을해서 타업체가 맡는다면 기존 관리실
경리. 전기. 소장등은 바뀌나요?
아님 승계처리가되나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업체가 바뀌면 무슨소용있나라는 생각듭니다.
2.무기명으로 하는방법이 없을까요?
우편발송이라든지 에휴 관리실에 직접접수하라면 누가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