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23.12.27

아파트관리사무소입찰계약(빠른답변바랍니다.)

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관리실 성의가 너무없고 서비스도 좋지않은것같트습니다.이번에 전반적인평가결과를 공지해놓고 이의가 있는세대가 10%이상이면, 다른 업체로 입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의있는세대는 관리실에 접수하라는데

문의드립니다.

1.만약 10%이상의 이의세대가 발생된다면

다시입찰을해서 타업체가 맡는다면 기존 관리실

경리. 전기. 소장등은 바뀌나요?

아님 승계처리가되나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업체가 바뀌면 무슨소용있나라는 생각듭니다.

2.무기명으로 하는방법이 없을까요?

우편발송이라든지 에휴 관리실에 직접접수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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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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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3.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계할 수도 있고, 새로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대한 위 질문은 인사노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