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아파트 관리업체 수의계약 여부?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

보통 전자 경쟁입찰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전 입주 당시에도 입대의 회장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최근 또다시 그 업체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몇일전에 게시판에

이의제기 게시가 있었지만

누구하나 제기를 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나요?

관리소 업체가 수의계약이 되다보니

경비업체, 청소 업체, 엘리베이터 관리까지

모두 같은 회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가져가

입주민 생각에는 아파트 관리가 엉망인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