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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딸아이가 6살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월 199000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증명서류를 뽑아보니 교육비가 60만원으로 납입 금액보다 훨씬 적게 되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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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된 교육비가 더 많다면 실제 교육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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