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자녀가 2018년 06월 06일로 나이가 7세 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유치원비와 초등학교교육비가 한 자녀에게 이런씩으로 나올 경우
두 가지 전부 교육비 공제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 초1~2학년 교육비는 모두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