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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가 7세입니다. 국세청 간소화pdf 자료상 유치원 일반교육비와 초등학교 일반교육비
2개의 금액이 뜨는데 둘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공제하시면 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비는 사설교육비가 아니므로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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