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문의입니다.
운행 중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똑같이 급정거를 헸고 그낳 이후로 계속 가슴통증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니 이상없다고 나왔는데
가슴을 펴고할따 뚜둑거리는 소리 및 앉은자세 등등 시 통증이 있어 ct를 찍으니 골절진단이 나왔고
최소 4개월 입원하라고 하는데..
ㅠ 비접촉인데 입원 및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
일단 자부상은 들안하서 거기서 50은 나오지만..
입원비나 그로인해 일을 못해 생기는 지장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1인 사업장이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라
업무전체가 마비되구 다른업체에 읍소해서 부탁해야되고 입원한다해도 사무관련 및as등등 상담 비롯해서
업무처리는 계속 해야돠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막심한데 ㅠ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인데 입원 및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비접촉사고라도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급정거로 인해 님이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경우에는 상대방이 왜 급정거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과실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조사결과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상대방도 인정된다면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급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앞 차의 과실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급정지한 것이라면 앞 차량의 과실이 20-30% 정도 책정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골절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으나 자기 신체 사고나 미가입 상태이면
해당 사고에 앞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합니다.
앞 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앞 차의 과실이 있으면 앞 차량의 대인으로 접수가
가능하여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나 이유 없는 급정거인 경우 최대 30% 과실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금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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