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8:2 피해자가 대인거절 상관 없나요?
일단 제가 피해자인 상황(과실 2)이고 4월 초~중순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차가 좌회전으로 직진중이던 제 측면부를 박으면서 발생했는데,
저는 대인접수후 한방치료로 목,어깨 치료
턱 개구장애 발생(턱디스크 눌림소견)으로 구강내과에서 계속 치료중입니다.(턱의경우 최소3개월~기본6개월은 봐야할거같다합니다.)
그런데 저희쪽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의료보험으로 계속 치료중인거같다, 치료가 잘 되는거같지 않아 대인처리 요청한다고 저한테 처리여부를 결정 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일단은 보류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던 처리방식은 당연하게 치료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결정권을 준다는게 뭐가 있는건지......
큰 충돌 사고는 아니었지만 체감 영역은 생각보다 커서 치료하라고 하는게 맞는거같기도 하고
상대는 정면으로 가격, 저는 측면충격과 제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인거 같기도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