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 의무에 약먹는건 상관없나요?
건강보험은 직전 5년에 대해서만 병력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장기이식으로 10년전 수술로 계속 약을 먹는 내용은 고지의무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체 보험에서는 5년이내 30일 이상 투약력이 있다면 고지대상입니다.
고지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경우는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유병자 실손보험과 질병상해치료비보험(유병자)을 혼합 설계하여 심사받아보는 것으로 검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전부터 지금까지 투약중이라면 해당 내용은 고지대상입니다.
건강체 고지상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이 고지대상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편심시보험(일명 '유병자보험'이라 함)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심사보험에서는 '30일 이상 계속하여 투약'의 경우는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일반 건강체 보험의 고지의무에는 5년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상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에 포함됩니다.
유병자보험 고지의무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영업전화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에 해당되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고지사항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 해당 사항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약을 드신다면 해당 사항은 고지햐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건강체 가입형은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 모두 고지하여야합니다.
간편가입형의 경우에만 약에 대한 고지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