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특정성 문의입니다.어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 카페에서 몇년동안 활동하였습니다.이걸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연관지을 수 있나요?
어떤 게임안에서 자꾸 저를 사기꾼이라고 막 허위유포하고 그러면서 게임안에서 채팅방을 개설하는 유저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닉네임한테 아이템거래를 했는데 사기당했다면서 이런식으로 채팅방을 개설합니다.
문제는 특정성인데 해당 게임과 관련된 거래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카페가 또 있는데 그 게임카페 안에서 아이템거래도 하고 현금거래도 합니다. 몇년동안 활동하면서 당연히 이름이랑 성별 같은건 다 허용해놓고 계좌번호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거래목적으로 개설된 게임 카페에서 계속 몇년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걸 특정성으로 연결지을수있을까요?
그 해당 게임카페에 올려놓은 품목(게임아이템)을 사기당했다고 마치 장난치듯이 막 게임안에서 채팅방 개설하며 절 괴롭히는 유저가 있네요..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게임아이템거래를 하는 카페에서 제가 몇년동안활동 했었습니다.
아이템매니아 이런거 아니고 해당 게임만 거래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당연히 카페스텝도 그 게임하는 유저고요
근데 인게임안에서 저보고 사기꾼이라며 채팅방을 개설하는 유저가 있었습니다.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채팅방을 개설한 유저가 카페에 직접 글을 쓰진않았고 인게임채팅방에서만 채팅방을 개설하며 절 괴롭혔습니다. 이부분이 특정성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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