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온라인카페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닉네임으로 사람을 특정하여 사기꾼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와 같은 글로 인해 특정된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 등이 저해될 수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