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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19.12.16

다음 카페에 특정인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온라인 게임 카페입니다. 게임중에 사기꾼을 발견해서 닉네임을 카페에 올렸는데요

ex) ㅁㅁㅁㅁㅁ 사기꾼인거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분이 저에게 욕하시면서 댓글을 달더라구요 ㅠㅠ..

이런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글삭제해야하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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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온라인카페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닉네임으로 사람을 특정하여 사기꾼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와 같은 글로 인해 특정된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 등이 저해될 수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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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으로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게임상의 닉네임 만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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