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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양89
위용있는양8922.10.20

게임 커뮤니티에서 진실이 아닌 글로 선동글 및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가능하나요?

게임 커뮤니티(네이버카페)에서, 제가 게임관계자라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라고 거짓 선동글 작성및 날조합니다.

NFT게임이기때문에, 제 게임 ID와 개인지갑주소는 1:1 연결됩니다. 누가봐도, 제 ID를 지칭하고, 저를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사람들이 이에 대한 반박글 올렸고, 게임사 또한 제가 게임관계자가 아니라고 해명글 또한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믿지않고, 저에 대해 비방 및 게임관계자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서 고소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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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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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지갑주소로 연결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3자가 알수 있었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자체는 가능하겠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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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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