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후(등기부 기재X) 전세자금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임차권등기 결정이 났고,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과는 연락이 잘 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가 이사날짜가 정해져서 허그 보험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이 은행에서 지금 집을 담보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본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이사날짜에 맞춰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거랑 임차권등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대출 승인 나면 임차권등기가 안 되는 건 아닌지..
결정문을 일부러 안 받고 계셔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집주인분이 대출 먼저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대출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시는데 해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저희는 허그에 이미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 등기부에 기재만 되면 허그에서 보증금 지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걱정없이 안전하게 허그로 진행하고 싶지만 허그로 넘어가게 되면 집주인분께서 대출이 안 나온다며 서류를 부탁하시네요.
곧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께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이 가능하면 전세자금 반환대출로 보증금 돌려받는것이 더 좋습니다.
허그를 이용할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한후 약 1개월정도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최종목적은 보증금 반환에 있기 때문에 어느쪽으로 진행하시던 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진행되었고 보증보험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면 기존대로 처리하시는게 임차인입장에서 덜 피곤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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