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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에뮤299
충실한에뮤29923.06.21

임차권등기 신청 후(등기부 기재X) 전세자금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임차권등기 결정이 났고,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과는 연락이 잘 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가 이사날짜가 정해져서 허그 보험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이 은행에서 지금 집을 담보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본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이사날짜에 맞춰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거랑 임차권등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대출 승인 나면 임차권등기가 안 되는 건 아닌지..

결정문을 일부러 안 받고 계셔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집주인분이 대출 먼저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대출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시는데 해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저희는 허그에 이미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 등기부에 기재만 되면 허그에서 보증금 지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걱정없이 안전하게 허그로 진행하고 싶지만 허그로 넘어가게 되면 집주인분께서 대출이 안 나온다며 서류를 부탁하시네요.

곧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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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께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이 가능하면 전세자금 반환대출로 보증금 돌려받는것이 더 좋습니다.

    허그를 이용할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한후 약 1개월정도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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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최종목적은 보증금 반환에 있기 때문에 어느쪽으로 진행하시던 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진행되었고 보증보험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면 기존대로 처리하시는게 임차인입장에서 덜 피곤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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