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중 새집 매매를 고려하시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뜻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발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실제로 점유(짐을 넣는다)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잔금 전 전입신고:
전세 잔금을 받기 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이사:
그러나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전에 이사를 먼저 하면 안됩니다.
법률상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삿집을 먼저 들이면 짐을 빼는 과정에서 큰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짐을 넣었는데 잔금이 지연되거나, 잔금을 모두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들어가서 짐을 뺄 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전입신고:
부동산 대출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요건을 정확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입신고는 전세 잔금을 받기 전에도 가능하며, 이사를 먼저 하실 때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