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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곰33
경건한곰3324.04.02

전세 기간 중 새집 매매한 경우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전세 기간 중 새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금 받는 날짜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전세금은 아직 못받았어요


매매 계약 때 소유권등기이전 하고

전입신고는 전세금 받고 해도 괜찮을까요?

디딤돌 대출(우리은행)을 받을 예정인데 부동산이 대출마다 전입신고 꼭 해야하는건 다르다고 확답을 못주겠다고 은행에 물어보라고 해서 일단 급한대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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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집담보로 대출을 하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집에 다른사람 주소지가 있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고 주소이전을 하는게 맞습니다

    대출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니 은행에 상담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은행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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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중 새집 매매를 고려하시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뜻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발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실제로 점유(짐을 넣는다)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잔금 전 전입신고:

    전세 잔금을 받기 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이사:

    그러나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전에 이사를 먼저 하면 안됩니다.

    법률상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삿집을 먼저 들이면 짐을 빼는 과정에서 큰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짐을 넣었는데 잔금이 지연되거나, 잔금을 모두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들어가서 짐을 뺄 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전입신고:

    부동산 대출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요건을 정확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입신고는 전세 잔금을 받기 전에도 가능하며, 이사를 먼저 하실 때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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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매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고 그에 따라 전입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하실 때 하시면 되고, 반드시 등기이전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매매에서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부여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실행 후 일정시점이내 전입신고를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부분은 은행을 통해 이용하는 상품에 따른 정확한 조건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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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기간 중 새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금 받는 날짜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전세금은 아직 못받았어요

    매매 계약 때 소유권등기이전 하고

    전입신고는 전세금 받고 해도 괜찮을까요?

    ==> 사전에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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