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송치) 나왔습니다 이의제기 통하나요?
질문 1) 이의제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대동할 생각이고 변호사의 유선상담으로는 재판 시 무혐의 가능성은 있는데 이미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해서요
질문 2) 합의(화해신청서)가 되도 기소유예는 나오나요? 전과조회가 잡히는 걸로 알아요 공공기관 근무해서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질문 3) 형사사건도 약식재판에서 무혐의 나오면 상대(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답답한데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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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 없습니다. 송치가 되었으니, 검찰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잡히지 않습니다.
3. 안됩니다. 형사에서는 민사와 달리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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