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 없습니다. 송치가 되었으니, 검찰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잡히지 않습니다.
3. 안됩니다. 형사에서는 민사와 달리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