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부하다가 교수님이 검사가 무죄판결 몇번 받으면 퇴직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무고죄로 검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고 검사를 상대로 고소하게 된다면 검사가 피의자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나요??
혹시 무죄판결 시 소송비용을 검사가 부담하나요? 국가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검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겠으나, 내부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 서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사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 이러한 사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에 관한 소송비용을 검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국비로 부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정에서 공판과정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경우라고하여 검사에게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억울하게 구속이 된 피고의 경우에는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