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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05

형사재판 시 무죄판결 받으면 검사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형법공부하다가 교수님이 검사가 무죄판결 몇번 받으면 퇴직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무고죄로 검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고 검사를 상대로 고소하게 된다면 검사가 피의자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나요??


혹시 무죄판결 시 소송비용을 검사가 부담하나요? 국가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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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검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겠으나, 내부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 서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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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사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 이러한 사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에 관한 소송비용을 검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국비로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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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정에서 공판과정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경우라고하여 검사에게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억울하게 구속이 된 피고의 경우에는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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