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시 무죄판결 받으면 검사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형법공부하다가 교수님이 검사가 무죄판결 몇번 받으면 퇴직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무고죄로 검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고 검사를 상대로 고소하게 된다면 검사가 피의자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나요??
혹시 무죄판결 시 소송비용을 검사가 부담하나요? 국가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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