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사용자 측이 산재 거부하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사실 조사 통보를 하게 될텐데 최대한 업무 중 발생했고,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일)와 관련하여 족저근막염을 진단받게 된 상황이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에 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