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바닥 족저근막염이 근무지에서 생겼어요 산재처리가 되나요?

제가 일하는곳이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입니다 하루종일 종종거리면서 많이 걷다보니

어느날부터 발바닥이 심하게 아파 걸을수 없었는데요 병원에가니 족저근막염이라네요 혹시 족저근막염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겠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의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바닥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족저근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 또는 악화되는 근골격계 질병도 업무 기간, 시간, 양과 강도, 수행 자세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 전문가(노무사 등)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산재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직접 입증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족저근막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한 신체 부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