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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여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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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게임정책위반

ㅇㅇㅌㅍ이라는 싸이트를 통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5달뒤 구매자가 매크로 사용으로 인한 1달 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정지가 풀리고도 또 정지당할때까지 매크로를 사용할꺼같아요 ( 제 생각입니다 )

이런 경우 1.이미 판매한 계정이므로 그냥 신경을 꺼야하나요

2.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했던 값을 지불하고 가져와야하나요 ?(이런 경우 계정안에 있는 템들도 돌려줘야하나요 ?)

처음 구매자와 얘기할떄 악의적으로 계정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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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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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계정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실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으며,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 판매했던 값은 반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아이템 반환 포함).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정판매로 구매자의 소유가 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뭔가를 해야 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2. 전자계약서에 부정사용의 경우에 계정 회수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자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