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신청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미수보증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임의경매진행 후 유찰되어 경매신청을 취하했다면 이 경우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나 판례가 있다면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