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신청 혹은 개시결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까요?
임의경매신청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미수보증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임의경매진행 후 유찰되어 경매신청을 취하했다면 이 경우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나 판례가 있다면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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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에 의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채권자가 권리실행에 착수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하고 집행기록에 첨부하되 이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록첨부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할 것이며, 이 때에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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